사회 검찰·법원

'쇼핑몰 사기'로 재판 중 또 400억 사기친 운영자 재판행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24 13:03

수정 2025.04.24 13:03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
서울남부지검 제공
서울남부지검 제공

[파이낸셜뉴스] 쇼핑몰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풀려난 쇼핑몰 운영자가 또다시 수백억원대 사기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24일 '쇼핑몰 사기사건' 주범인 운영자 A씨를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범인 쇼핑몰 회장과 본부장, 전국총판 대표이사, 전무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쇼핑몰 재건과 신규 프로모션 명목으로 피해자 1654명으로부터 약 397억 원을 편취·유사수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6월 쇼핑몰 투자금 28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후 A씨는 2년간 "쇼핑몰이 다시 운영돼야 기존 투자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1654명에게 397억원을 추가로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은 쇼핑몰 사업에 대해 '쇼핑에 게임과 경매 방식을 융합한 신규 플랫폼'이라고 홍보했으나, 실상은 시중가 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물품을 판매하는 구조였다. 결국 회사가 대금을 부담해 수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전국 및 지역별 총판 체계를 갖춰 조직적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고, 자체 발행한 코인을 투자금 대가로 지급했다. 코인이 투자금의 50배 가치가 될 것이라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휴지조각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쇼핑몰을 홍보하기 위해 유명 연예인을 동원해 콘서트를 열기도 했다.

검찰은 투자 피해자들을 면담하고 직접 수사를 개시했다. 이후 △실제 피해규모가 송치된 범죄사실의 5배에 이르는 점 △만기출소 예정인 A씨가 옥중경영을 지속하며 출소 후 재범을 준비한 사실 등을 확보해 출소 하루 전날 A씨를 다시 구속했다.

또 검찰은 계좌 분석을 통해 투자금 모집을 총괄한 전국총판 대표이사와 전무가 법인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해 아파트 대출금을 변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범죄 수익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몰수보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추가적인 재범 여부를 확인해 서민과 투자자를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 범행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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