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대법서 확정

[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이 재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게 된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기획·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 공보물 등에 천안시 실업률과 고용률을 기재하며 인구 기준을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당초 1심은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점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알면서도 용인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박 시장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을 인식, 용인했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피고인이 홍보물과 공보물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어야 한다"며 "이를 모르고 있었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으므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파기환송심도 대법원 판단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죄를 무죄로 판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을 다소 낮췄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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