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유진건설산업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유진건설산업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4일 밝혔다.
유진건설산업은 삼봉지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 대금 8936만1000원을 미지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7월 유진건설산업에 미지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유진건설산업은 공정위의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과됐음에도 그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