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대법원이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심리를 위해 두 번째 기일을 열고 사건을 심리, 쟁점을 검토하는 가운데 선고 시점에 대한 갖가지 가능성이 제기되는 모습이다.
사흘 사이 심리를 두 번 여는 등 속도전에 나선 대법원이 6월 3일 조기 대선 이전에 결론을 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대선 후보 등록 기간 전 결론이 날지도 관심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속행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22일 첫 합의기일 이후 이틀 만이다.
첫 합의기일에선 주로 절차와 관련된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날 합의부터는 쟁점 관련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우선 관심은 선고 시점에 쏠린다. 대법원이 지난 22일 사건을 소부에 배당했다가 곧바로 전합에 회부하고 두 번째 심리를 진행하는 등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직후 3일 동안 2차례의 심리기일을 여는 것이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그간 '6·3·3 원칙'(1심 6개월, 항소심·상고심 3개월 이내 처리)을 강조해 온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속한 재판에 대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6·3·3 원칙'을 적용할 경우 이 후보 사건의 상고심은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해야 한다.
대법원의 속도전을 두고 법조계에선 6월 3일 조기 대선 전 선고를 위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20년 6월 18일 '친형 강제 입원' 의혹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 선거법 사건을 전합에 회부해 한 차례 합의한 뒤 사건을 종결, 한 달 뒤인 7월 16일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나아가 5월 초 연휴 등을 고려해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인 5월 10~11일 전에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이와 함께 대법원이 매달 3번째 목요일 전합 합의기일을 열고 선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이 후보 사건을 이때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대선 전에는 5월 22일에 예정돼 있다.
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는 "전합에서 한 번 합의하고 바로 결론을 낼 수도 있지만 통상 두세 번, 서너 번 합의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1·2심이 갈리고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장의 의지에 따라 갈릴 수 있다고 본다"며 "대선이란 중요한 선거를 좌우하는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빠른 판단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내달 12일부터 시작되는 공식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한 이후 예정된 합의기일(5월 22일)도 아닌 별도 기일을 잡아 이 후보 사건 선고를 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이로 인해 이들 시점을 넘긴다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과 심리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 등을 고려해 대법원이 대선 전에 결론을 내리긴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현재 예상할 수 있는 결론은 상고 기각(무죄 확정), 파기 환송(유죄취지), 파기 자판 등 세 가지다. 그중 파기자판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후보가 대선 전 무죄가 확정된다면 사법 리스크를 덜고 대선 행보에 힘을 받게 되는 반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 대선 레이스는 가능하지만 사법 리스크 부담은 불가피하다.
다만 대법원이 대선 전 결론을 내릴 경우엔 상고기각이나 파기자판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온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하고,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파기환송심 재판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를 놓고 '기소’만 포함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모두 포함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갈리고 있다. 이로 인해 대법원이 대선 전에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엔 헌법 84조와 관련한 판단으로 '재판 정지'를 결정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이듬해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경기 성남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재판 2년 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이 전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지난달 26일 1심을 뒤집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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