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추경안 심사서 18억 삭감
도 "복지부 협의 통해 절차 보완할 것"
![[제주=뉴시스] 제주도는 지역 주민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하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사진=제주도 제공) 2024.10.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4/24/202504241211391775_l.jpg)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가 도의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법적 절차 보완을 거쳐 재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는 지역 동네의원 의사를 주치의로 지정해 지역주민의 건강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지역·계층 간 건강 불평등을 해소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의료체계를 확립하는 의료혁신 정책이다.
다만 전날 도의회에서 확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근거 조례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사업비 18억원이 전액 삭감돼 추진이 어렵게 됐다.
도는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통합·지속적 건강관리 중심의 일차의료 강화'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는 측면에서 향후 중앙정부사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추진 과정에서 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가 법적으로 필요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협의 제도가 국가적 건강보험재정 운영, 도민의 건강권 보장, 의료 이용 행태 개선의 관점에서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상범 도 안전건강실장은 "시범사업 시행 시점은 조정되지만 관련 제도적 기반을 철저히 준비해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법적·제도적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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