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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중 강제 퇴거"…미아리 이주대책위, 성북구청장 등 고소

뉴시스

입력 2025.04.24 12:15

수정 2025.04.24 12:15

재개발 조합장·용역업체 대표·종암서장 등 고소 "판결 내려지지 않은 상황…법적 근거 없이 명도"
[서울=뉴시스] 고재은 수습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성북구청 앞에서 열린 성노동자 강제이주 반대 집회 현장에서 한 시위 참가자가 격한 감정을 표출하면서 드러눕자 주변인이 이를 만류하고 있다. 현장에는 119 구급대가 긴급 출동해 해당 시위자를 후송했다. 2025.04.24. je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재은 수습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성북구청 앞에서 열린 성노동자 강제이주 반대 집회 현장에서 한 시위 참가자가 격한 감정을 표출하면서 드러눕자 주변인이 이를 만류하고 있다. 현장에는 119 구급대가 긴급 출동해 해당 시위자를 후송했다. 2025.04.24. jek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하 고재은 수습 기자 = 서울 성북구 성매매 집결지인 속칭 '미아리 텍사스' 재개발 구역 철거민들이 재개발 조합장과 용역업체 대표, 성북구청장, 종암경찰서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미아리 성노동자 이주대책위원회는 김수진 위원장이 지난 16일 법원 명도집행으로 주거지에서 퇴거당한 이후 신월곡1구역 재개발 조합장과 용역업체 대표를 공동주거침입·공동재물손괴·공동폭행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성북구청장과 종암경찰서장 역시 직무유기와 폭력행위처벌법상 방조 혐의로 함께 고소 대상에 포함됐다.

이주대책위를 돕고 있는 강현준 전 한터전국연합회 사무국장은 이날 오전 성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퇴거는 사실상 공권력과 재개발사업권자들의 공모"라며 "김 위원장이 장기간 이주대책 투쟁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권력이 한 사람을 목표로 불법적 명도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이 거주하던 곳은 다음달 22일 서울북부지법에서 명도소송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었으며, 아직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임에도 법적 근거 없이 강제 명도가 이뤄졌다는 것이 강 국장의 설명이다.



현장에 참석한 정관영 변호사도 김수진 위원장의 강제퇴거가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명도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집행이 강행됐다면 집행권한 여부부터 종암서에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개발 조합이 착오로 잘못 집행했거나 고의성이 있었는지, 혹은 집행관들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직후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이송됐던 김수진 위원장은 이후 집회 장소로 다시 돌아왔다.

이주대책위는 이날 오전부터 성북구청 앞에서 이승로 성북구청장을 향해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팻말을 들고 집회를 시작했다.

시위대는 '우리는 살고 싶다' '성북구청은 왜 침묵하는가' '강제이주 결사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성북구청 정문 앞 인도에 집결했다.

현장에는 경찰 기동대 1개 부대와 여성기동대 등이 배치돼 질서 유지에 나섰으며, 성북구청 측 직원들도 현장을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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