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4/24/202504241309542493_l.jpg)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조현병을 앓으면서도 10년 가까이 홀로 아픈 아버지를 간병하다가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4일 새벽 부산 동구의 한 주거지에서 아버지 B(80대)씨를 수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신지체 장애 2급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A씨는 2004년 누나가 취업해 집을 떠난 이후 뇌 병변을 앓고 있는 B씨와 단둘이 지내왔다.
A씨는 2015년 B씨가 쓰러지면서 요양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이후 요양보호사와 함께 A씨를 돌봤다.
범행 당일 A씨는 게임 문제로 B씨와 다퉜고, 이후 B씨가 자신을 때리자 화를 참지 못하고 무차별 폭행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피고인은 정신지체 장애 2급으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A씨가 자신의 아버지이자 연로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역시 중대하고 윤리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워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다만 A씨가 중증도의 정신지체 등으로 인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A씨의 누나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또 A씨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해자의 간병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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