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구치소서 인권침해"…차규근,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24 15:56

수정 2025.04.24 15:56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관련 구속영장 청구됐다 기각
"영장심사 뒤 구치소 대기 중 인권침해" 주장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구치소에서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24일 차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차 의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2021년 3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수원지법에서 기각돼 석방됐다.
그는 영장심사를 받은 뒤 수원구치소에서 영장 결과를 기다렸는데, 당시 일반 수용자가 입는 수의와 비슷한 옷을 입고 지문 날인과 이른바 '머그샷' 촬영을 한 뒤 독방에 구금돼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차 의원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었던 2019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긴급 출국금지 조치한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 이어 2심은 차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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