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뉴시스]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아파트 옹벽 붕괴사고 현장에서 방수포 설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4. 04.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4/24/202504241620066222_l.jpg)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옹벽 붕괴사고가 발생한 화도읍 A아파트에 대한 응급조치를 마치고 주민 대피명령을 해제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해당 아파트에서는 지난 22일 오후 1시9분께 아파트 옆 옹벽 약 30m가 무너져 내리면서 옹벽 위 주차공간에 있던 차량 6대가 전도되는 피해를 입었다.
시는 추가 붕괴 등을 우려해 옹벽에서 5m 거리에 있는 아파트 1개동 주민 40세대에 대해 대피명령을 발령했으며 친인척의 집 등으로 대피한 입주민 등을 제외한 11세대가 화도체육문화센터와 안심주택에서 생활해왔다.
일단 시는 현장에 쓰러진 콘크리트 구조물 잔해를 정리하고 무너지지 않은 나머지 옹벽 부분에는 지지대를 설치했으며 입주민 대피명령은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추가 붕괴 가능성이 적은 점을 고려해 이날 오후 3시부로 해제했다.
다만 안전관리자문단의 점검 결과 해당 옹벽에는 배수구명이 아예 설치돼 있지 않고 옹벽구조물 내 철근이 옹벽 높이와 토압 등 견디기 어려운 상태여서 긴급복구와 함께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고 확인돼 일단 대피명령을 해제했다"며 "다만 나머지 옹벽에 이상징후가 발견될 경우 주민 안전을 위해 다시 대피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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