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중계권 청탁' 대가로 금품수수한 KBO 임원, 1심 무죄

뉴시스

입력 2025.04.24 16:32

수정 2025.04.24 16:34

프로야구 1일당 두 경기의 IPTV 중계권 관련 용역 대금 명목으로 2억원 받은 혐의로 기소 1심, 중계권 두고 "KBOP 내부 정책적 판단" '스포티비 횡령' 업체 대표에는 징역형 집유
[서울=뉴시스] 24일 프로야구 독점중계권 관련 특혜를 제공하고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던 한국야구위원회(KBO) 임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KBO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5.04.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24일 프로야구 독점중계권 관련 특혜를 제공하고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던 한국야구위원회(KBO) 임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KBO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5.04.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프로야구 독점중계권 관련 특혜를 제공하고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던 한국야구위원회(KBO) 임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4일 오후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OP 임원 이모씨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스포츠마케팅 전문 업체 에이클라미디어그룹(에이클라) 대표 홍모씨에게는 횡령 혐의를 일부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했다.

KBOP는 KBO의 프로야구 중계권 판매를 맡은 전담 자회사로, 이씨는 기소 당시 KBO 임원도 겸했다.

또 에이클라는 종합스포츠 채널 '스포티비(SPOTV)'를 보유 중이다.

이씨는 지난 2013년 4월~2016년 8월 아마추어 야구 기자인 배우자 A씨가 에이클라엔터테인먼트에 기사를 써주는 것처럼 가장해 대금 명목으로 41회에 걸쳐 합계 1억9581만원을 받았다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케이블 TV 중계권을 독점 보유하던 홍씨가 KBOP의 방침 변경으로 수익이 줄어들 상황에 처하자 프로야구 중계권 판매 업무를 담당했던 이씨에게 독점중계권 유지를 청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그러나 1심은 "(A씨 관련) 콘텐츠 공급 계약이 이씨를 위한 청탁의 대가가 아닌가 의심이 들기도 한다"면서도 "A씨가 받는 대가가 현저히 커서 계약의 실체가 없거나 중계권 청탁 의사로 대금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씨가 이씨에게 청탁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에이클라가 프로야구 1일당 2개 경기의 IPTV 중계권을 취득한 것은 부정 청탁의 결과라 볼 수 없고 검사가 드는 사정만으로 부정 청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2013년 프로야구 2경기 중계권을 획득한 경위는 KBOP의 내부 정책적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받은 혐의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사회상규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부정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 간에 대금 지급이 청탁의 대가라는 점에 대해 공통된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씨와 홍씨가 독점중계권 유지 대가로 지급된 범죄수익을 A씨의 용역대금인 것처럼 가장했다며 두 피고인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재판부는 "배임수재 성립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인데 배임수재 혐의가 성립한다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2025.04.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2025.04.24. photo@newsis.com
다만 재판부는 홍씨에게 제기된 혐의는 일부 인정했다.

홍씨는 2013년 4월부터 2016년 8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게임 관련 업체 등 3개 업체 자금으로 A씨에게 자금을 제공했다는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각 회사가 A씨에게 지급한 돈은 각 회사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 볼 수 없고 이익에 부합한다 볼 수 없다"며 "홍씨가 A씨에게 돈을 지급하도록 한 행위는 임의로 회사들의 자금을 쓴 것이라 홍씨에게 횡령의 고의와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홍씨가 2014년 4월부터 2018년 12월 사이 전 KBO 임원 B씨를 고문으로 위촉하고 3억1000만원을 준 혐의에 대해서도 횡령죄가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중 스포티비를 통해 금품을 준 혐의에 대해 "B씨가 자문이 될 기여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월 500만원 상당의 돈을 계속 지급하도록 했다"며 "고문료도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2013년 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스포티비 등 자금 총 7억8280만원을 빼돌려 아파트 분양대금 지급 명목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중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은 면소(판결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함)하고 다른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회삿돈 1억3000만원 상당을 쓴 혐의에 대해서는 "개인적 목적으로 쓰인 게 분명하다"면서 해당 대목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구매와 같이 뚜렷한 사익 추구나 막연한 추상적 판단에 따라 횡령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에이클라-KBO 간 유착이라는 불필요한 오해로 무형적 손해를 일으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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