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제약

식약처, 전신 중증근무력증 치료제 ‘리스티고주’ 국내 첫 허가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24 18:19

수정 2025.04.24 18:1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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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질환인 전신 중증근무력증 치료에 사용하는 희귀의약품 ‘리스티고주(성분명 로자놀릭시주맙)’를 24일자로 허가했다고 밝혔다.전신 중증근무력증은 신경과 근육 사이의 신호 전달이 자가항체인 병원성 IgG(면역글로불린 G)에 의해 방해를 받아 발생하는 자가면역질환으로, 전신적인 근력 저하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리스티고주는 항체 재활용을 조절하는 신생아 Fc 수용체(FcRn)에 병원성 IgG가 결합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체내 병원성 항체의 농도를 낮춰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 FcRn은 일반적으로 IgG 항체의 분해를 막아 체내에서 그 농도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번 허가는 특히 항아세틸콜린 수용체 항체 양성 또는 항근육 특이 티로신 키나제 항체 양성인 성인 전신 중증근무력증 환자에게 적용된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를 통해 성인 중증근무력증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이 제공됨으로써, 치료 선택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희귀질환 환자들이 새로운 치료제를 보다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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