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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880억 부당 대출 의혹'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구속영장 청구

뉴시스

입력 2025.04.24 18:10

수정 2025.04.24 18:10

금감원이 수사 의뢰한 불법 대출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오는 28일 열릴 예정
[서울=뉴시스] 검찰이 882억원에 달하는 부당 대출을 실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뉴시스DB) 2025.04.24.
[서울=뉴시스] 검찰이 882억원에 달하는 부당 대출을 실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뉴시스DB) 2025.04.24.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검찰이 882억원에 달하는 부당 대출을 실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전날 불법 대출 혐의와 관련해 전·현직 직원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8일에 열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은행은 지난 1월 239억5000만원 규모 달하는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는데, 금융감독원(금감원) 현장 검사 실시 결과 642억원이 늘어난 882억원 상당 부당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배우자를 비롯한 이해 관계자를 통해 불법적으로 대출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각종 청탁과 금품 수수가 오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7일에는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 서울과 인천 등 사무실 20여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또 지난 1일에는 기업은행 본점과 서울 소재 일부 지역 센터와 지점, 대출 담당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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