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코로나 예배' 김문수 벌금형 확정… 피선거권은 유지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24 19:10

수정 2025.04.24 19:10

코로나19 확산이 심화되던 당시 정부의 방역지침을 어기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김 전 장관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김 전 장관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의 벌금 250만원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일부에게 내려진 벌금 100~300만원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당사자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원칙, 감염병예벙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시켜 대규모 종교 집회를 통한 감염 확산을 막고자 종교시설의 방역수칙을 강화했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현장예배를 진행했다.

6·3 대선후보로 출마한 김 전 장관의 피선거권은 이번 벌금형 확정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야만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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