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김 전 장관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김 전 장관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의 벌금 250만원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일부에게 내려진 벌금 100~300만원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당사자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원칙, 감염병예벙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6·3 대선후보로 출마한 김 전 장관의 피선거권은 이번 벌금형 확정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야만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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