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검찰이 882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전날 불법 대출 혐의로 전·현직 직원 A 씨와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배우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을 통해 불법적인 대출을 진행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 1월 239억 5000만 원 규모의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퇴직자와 당시 재직 중이던 직원이 짜고 부동산 담보가치를 부풀리는 방식 등으로 부당대출을 시행한 건이 문제가 됐다.
해당 부당대출에는 서울 강동지역 기업은행 지점 다수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기간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 2일까지다.
기업은행은 자체 정기감사를 통해 부당대출 정황을 적발해 금감원에 보고했고 이후 수시검사가 진행됐다. 금감원은 기업은행 본점뿐만 아니라 강동지역 지점 등에 대규모 인력을 파견해 고강도 검사에 나섰고 검사는 두 차례 연장돼 진행됐다.
검사 결과 당초 퇴직 직원과 그의 배우자, 입행 동기 등이 연루된 부당대출 규모는 240억 원에서 785억 원으로 불었고, 27억 원 규모와 70억 원 규모의 또 다른 부당대출도 드러나면서 총규모는 882억 원으로 늘었다. 이에 금감원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A 씨와 B 씨를 포함한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불법적으로 대출을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각종 청탁과 금품 수수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7일에는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 서울과 인천 등 사무실 20여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또 지난 1일에는 기업은행 본점, 서울 소재 일부 지역센터 및 지점, 대출 담당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A 씨와 B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8일에 열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