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이를 혼인무효 사유로 규정한 민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8촌 이내 혈족이 혼인 했을 경우 혼인 무효'라는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8촌 이
[파이낸셜뉴스]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이를 혼인무효 사유로 규정한 민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8촌 이내 혈족이 혼인 했을 경우 혼인 무효'라는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
[파이낸셜뉴스] 11월 12일 헌법재판소에서는 8촌 이내 혼인을 금지토록 한 민법 제809조 제1항 등 위헌소원에 대한 공개 변론이 열렸다. jinie@fnnews.com 박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