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강화해역 조업한계선 조정 및 어장면적이 확장(8.2㎢)된 내용의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령이 11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조업한계선은 1964년 6월 농림부(현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강화 접경해역에서 우리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어장의 면적이 60년만에 대폭 확대된다. 인천시는 강화 접경해역 어업인들의 숙원이던 조업한계선 조정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입법예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