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보험 가입대상인 5층 이상의 아파트나 건물 등(특수건물)이 농협공제에 가입하고도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무는 사태가 빈발하고 있어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
다시 말해 특수건물의 경우 일반 손해보험사의 화재보험에 반드시 가입토록 되어 있는 법조항을 악용, 유사보험사인 농협공제가 이들 물건을 인수해 물의를 빚고 있는 것이다.
20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문제가 된 특수건물은 국유재산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중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을 말한다. 대통령 관저나 금감원 지정 건물을 제외한 5층 이상의 아파트나 상가, 일반건물 등은 대부분이 특수건물이다.
특수건물은 손해보험사에 강제 가입토록(화보법 5조) 규정돼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손보사는 보험업법에 정의된 보험사를 말하는 것으로 농협공제나 수협 등 유사보험은 손보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농협측은 위법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 소유주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영업을 해왔다. 하지만 손보사가 아닌 곳에 가입하게 되면 특수건물의 소유주는 보험 미가입으로 처리되고 인·허가 취소와 함께 영업정지 등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현재 화보협회에서 파악한 바로는 약 2000여건 정도가 공제측에 가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5년 농협공제에 가입된 특수건물은 542건으로 과태료 피해액만 65억원에 달하는데 현재는 더욱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농협이야 가입시키면 그만이지만 그 말을 믿은 건물 소유주들은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화보협회측은 농협공제가 가격을 덤핑해 시장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손보사들은 특수건물에 대해 화보협회에 일정비용을 지불하고 안전점검을 시행한 뒤 문제가 없으면 요율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농협측은 이러한 검증 없이 일괄적으로 평균 30%의 다운된 요율로 가격덤핑에 나서고 있다는 것.
화보협회 관계자는 “손보사와 기본요율은 동일한데 소화설비에 대한 점검도 하지 않은 채 요율을 낮춰 가격이 싸다”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담보로 안점점검시 지급해야 할 돈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보험업법 적용을 받아 보험사로 인정받겠다고 나서자 과태료 문제를 손 안대고 해결하려 한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한편, 감독기관의 관리소홀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유사보험의 특수보험 가입문제가 70년대부터 꾸준히 문제점으로 제기됐지만 과태료 처분은 단 1건뿐이다.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부당한 영업을 눈감아 주는 것은 물론 업계간 갈등을 키웠다는 이야기다.
/toadk@fnnews.com김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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