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공무원연금 충당부채 '오해와 진실'](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16/04/10/201604101643094536_s.jpg)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531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조원이 늘어났다고 한다. 500조원 넘는 규모도 충격적이지만 지난해 어렵사리 이뤄진 공무원연금 개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채가 늘었다는 것이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선뜻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매년 이맘때면 발표되는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를 계속 관찰해 왔다면 다소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 2014년의 공무원연금 부채는 523조8000억원으로 2013년보다 1년 사이 39조5000억원이 늘어났고, 그 이전 해에도 크기는 다소 차이 나지만 비슷한 크기만큼 증가해왔다. 따라서 2015년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증가하기는 했지만 증가세가 대폭 꺾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장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급여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연금충당부채가 공무원연금뿐만 아니라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에서 계속 늘고 있는 것은 연금급여가 더 후해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각 공적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편이 꾸준히 되고 있지만 인구 고령화로 연금수급자의 평균수명이 늘고 있고, 저금리 경향으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미래에 지급해야 할 부채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동안 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를 납입해 왔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됨에 따라 이들 계층의 연금수급자 전환으로 연금충당부채 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연금만 해도 2015년 기준으로 볼 때 저금리 등 재무적 가정변경에 의해 31조2000억원, 현재까지 누적된 부채에 대한 재평가액 19조1000억원, 연금수급자 수 증가 등에 의해 5조3000억원 등의 부채증가 요인이 새롭게 발생했다. 그나마 지난해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연금충당부채 중 52조5000억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부채 증가액은 8조원에 머문 것으로 분석됐다.
연금개혁을 한다 해도 개혁효과는 개혁 이후 시점부터 나오기 때문에 과거 부채는 감소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에서는 향후 5년간 연금액 인상 동결, 연금지급 개시연령 65세로 연장, 유족연금 지급률 10%포인트 인하 등 사실상 이미 고착된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과감하게 개혁됐기 때문에 과거 연금충당부채가 50조원 넘는 감소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향후 70년간 적자를 메우기 위해 투입돼야 할 보전금이 497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물론 공무원연금 재정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장기적으로 수급부담의 균형화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누적된 과거 연금충당부채를 언제 어떻게 상환할 것이냐가 숙제로 남아 있다. 공적연금은 단순히 연금수리나 재무이론만으로 정책 방향을 결정할 수는 없다. 공적연금으로서 본연의 소득보장 기능, 타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 정부재정의 여력과 역할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공무원연금의 재정건전화 방안이 도출돼야 하고, 무엇보다도 정책수립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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