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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작전사령관 편제 개편 필요성 제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11 15:54

수정 2017.08.11 16:55

항공작전 주요임무 변화에 맞는 직제개편 필요 
대령급 2개여단 규모 부대에 중장 보직은 군개혁 역행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소속 대형공격헬기 AH-64E(아파치 가디언)가 지난 2016년 12월 29일 경기도 양평 비승사격장에서2.75로켓 및 30mm건 사격을 하고 있다. 아파치 가디언 대대 창설로 항작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지만, 지난 2013년 4월 이후 항공작전 전문가인 항공병과 조종사 출신들이 항작사령관 임명에서 배제되고 있다./사진=육군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소속 대형공격헬기 AH-64E(아파치 가디언)가 지난 2016년 12월 29일 경기도 양평 비승사격장에서2.75로켓 및 30mm건 사격을 하고 있다. 아파치 가디언 대대 창설로 항작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지만, 지난 2013년 4월 이후 항공작전 전문가인 항공병과 조종사 출신들이 항작사령관 임명에서 배제되고 있다./사진=육군


항공작전사령부의 직제개편이 국방개혁과 장군인사에 맞춰 이뤄져야 한다는 항공병과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지난 8일 문재인 정부의 첫 대장인사가 출신 기수를 뛰어넘은 '파격인사'로 평가 받으면서, 항공 병과 장교들 사이에서는 '항공병과 출신 장교의 진급 상한선을 소장에서 준장으로 격하시키고 보병 출신 중장급 장군을 항작사령관으로 내정해온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말한다.

항공작전 주요임무 변화에 맞는 직제개편 필요
1999년 4월 20일, 항공 작전의 지휘 통제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각 부대에 분산 편성되어 있던 항공대를 통합해 항공작전사령부가 창설됐고, 같은 달에 제203특공여단이 항공작전사령부로 배속되어 제1공중강습여단으로 개편되었다.

초기 항작사는 헬기강습을 주임무로 하는 보병을 중심으로 '헬기 강습부대'의 형태로 시작됐다.

항작사령관은 군단장 보직을 마친 중장이 주로 임명됐지만, 항공작전의 특수성을 고려해 2005년부터 2013년 4월까지 항공병과의 병과장인 소장이 사령관에 임명됐다.


지난 2005년 203여단이 항작사에서 2작전사령부로 재배속 됨에 따라 항작사의 주임무가 '헬기강습'보다 '적지종심 및 전선전연의 주요목표를 타격하는 전략적 공격 부대로 바뀌어 갔다.

지난 2013년 4월에는 대형공격헬기 도입계획에 따라 AH-64E ‘아파치 가디언’의 도입이 결정됐고, 올해 1월 아파치 가디언 36대가 도입이 완료되면서 항작사 예하에 2개 아파치 헬기 대대가 창설됐다.

2013년 4월 항작사의 임무 성격이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항작사령관의 편제를 중장으로, 항공 병과 병과장을 소장에서 준장으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한 항공병과 예비역 소령은 "당시 항공병과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편제가 변경돼, 조종사들이 충격에 빠졌다"면서 "상당수의 조종사들이 전역지원서를 내고 민간 헬기조종사로 전환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05년 5월 취임한 최해필 소장을 비롯해 2013년 4월 이임한 이덕춘 소장까지 항작사령관은 소장과 중장이 번갈아 가며 임명됐지만, 2013년 4월 취임한 김학주 중장부터 2016년 10월에 취임한 장경석 중장까지 모두 보병 또는 기계화 부대 출신의 중장이 항작사령관으로 임명됐다"고 말했다.

대령급 2개여단 규모 부대에 중장 보직은 군개혁 역행
항작사는 제1항공여단과 제2항공여단, 그리고 의무후송항공대대를 중심으로 편성돼 있다. 통상 여단장급 직위는 준장이지만, 항작사 예하 1·2여단장은 대령이 맡고 있다.

때문에 항작사령관에 군단장을 마친 중장이 임명되는 것은 군조직을 비대화 시키는 것으로, '상부구조 슬림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육군이 자기 모순에 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초 육군항공을 보병의 지원부대 정도로 생각하면서 중장급 지휘관을 편제로 한 것도 문제지만, 정작 아파치 대대의 창설과 함께 항작사의 임무가 보병지원의 헬기강습에서 적지종심 작전 및 기동타격으로 바뀌었음에도 보병 출신 중장을 항작사령관에 보직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다수의 항공병과 조종사들도 "항작사는 항공작전의 전문가인 항공병과 출신 소장급 지휘관이 이끄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부대 규모와 임무에 맞는 편제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항공병과 출신의 한 민간 헬기조종사는 "해군 항공여단의 경우 부대규모에 맞춰 해군항공 출신의 준장이 부대를 이끌고, 공군의 공작사령관도 조종사 출신의 중장이 부대를 지휘한다"면서 "미래전에 적합한 항공작전 능력을 갖추면서 군 상부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항작사령관은 항공 출신의 소장 편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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