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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대마밀수' 징역 3년 구속에도…유시춘 EBS이사장 임명

뉴스1

입력 2019.03.21 16:54

수정 2019.04.01 09:03

유시춘 EBS 이사장 © 뉴스1
유시춘 EBS 이사장 © 뉴스1

작년 7월 대마초 9.99g 밀수 혐의로 2심서 법정구속
대법원 "유죄 판단 정당하다" 작년 10월 확정 수감중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유시춘 한국교육방송(EBS) 이사장의 아들이 대마를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확정받고 복역중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3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해 10월 확정했다.

신씨는 2017년 11월 대마 9.99g을 스페인발(發) 국제통상우편물에 숨겨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신씨는 2014년 6월에도 대마 밀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듬해 8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신씨 모발감정 결과 대마 성분이 검출됐다고 한다.


이번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신씨가 직접 대마를 밀수입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해 4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통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지난해 7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신씨의 작업실에서 발견된 대마 흡연 기구와 해당 우편물이 배달될 무렵 머리를 짧게 깎았고 신씨가 우편물의 수취인으로 표기된 가명을 사용했던 정황을 근거로 들었다.

신씨는 재판에서 '해당 우편물은 자신을 음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자신을 음해할 만한 사람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음해할 만한 사정이 있는 사람도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신씨는 현재 경북 청송지역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9월 유 이사장을 이사로 임명했다. EBS 이사진은 이후 호선으로 유 이사장을 추대했다. 유 이사장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다.


유 이사장은 일부 언론을 통해 "아들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다. 모발, 피검사에서도 모두 음성판정이 나왔다"며 "엄마의 이름으로 무고한 이를 수렁에 빠뜨린 범인을 끝까지 찾고자 한다.
아들의 결백을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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