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건강

탈모 예방·치료 "검증된 건강기능식품 1개도 없다" <건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27 13:55

수정 2019.06.27 13:55

식약처, 탈모 '치료·예방' 허위·과대광고 2248건 적발
[사진=픽사베이] /사진=fnDB
[사진=픽사베이] /사진=fnDB


"머리카락 다시 자란다더니.. "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에 치료와 예방 효과가 있다고 표방한 식품·의약품·화장품 광고 사이트를 점검, 총 2248건의 허위·과대광고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샴푸, 트리트먼트, 토닉 등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으로 유통 중 화장품 41개 제품을 점검한 결과 16개 제품에 대한 광고 1480건이 적발됐다.

사례 가운데 1454건은 '탈모 방지', '발모', '모발 굵기 증가', '알레르기·지루성피부염·아토피 등의 피부질환' 관련 표현 등을 사용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였다.

사실과 다르게 '의약외품'으로 광고하거나, '약리 전공 대학교수 연구·개발' 등 표현으로 전문가의 부정확한 권위에 기대는 광고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 있도록 광고한 사례는 26건으로 나타났다.

식품 분야의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탈모방지, 출산 후 머리빠짐에 효과', '임상적으로 탈모예방 및 남성호르몬 개선에 좋은 효과가 있다'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우려가 있는 광고가 204건이었다.


또 제품의 주요 원재료로 맥주효모, 서리태 콩 등을 사용해 '탈모 예방', '탈모 개선' 등을 내세운 광고가 225건, '섭취 후 15일 뒤부터 머리빠짐이 줄어듦' 등과 같이 체험 후기를 이용한 광고가 3건었다.


이 밖에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탈모치료제 등을 판매·광고하거나 허가받은 의약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광고한 사례 등 총 336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현재 탈모 예방·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은 없다"며 "특히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탈모 관련 효능을 표방하는 식품을 맹신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이라 하더라도 의학적 효능·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며 "모발용 샴푸의 경우 사용 후 물로 깨끗이 씻어내지 않으면 오히려 탈모나 탈색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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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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