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꼴보기 싫다"며 계모를 수 시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문경훈 판사는 24일 특수상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언니 B씨에게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평소에도 계모 C씨와 A씨 자매는 사이가 좋지 않아, 자주 다퉜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의 발단은 2017년 4월16일 서울 중구 소재에 위치한 계모 C씨의 집에서 일어났다. 이날 C씨는 A씨에게 "김치가 어디갔지"라고 물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의 친오빠에게 준 김치를 계모가 찾는 것에 불만을 품은 A씨는 욕설을 하며, 계모의 팔을 잡아끄는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해 9월9일 오전 6시40분께 A씨는 계모에게 "꼴 보기 싫은데 왜 있냐"고 말을 했고, 이에 둘은 말싸움을 하게 됐다. 실랑이가 격해지자 계모는 "살려달라"고 외치며 집 밖으로 나갔지만, A씨 손에 이끌려 다시 집 안으로 돌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둘이 다투는 소리를 듣고 위층에서 내려온 언니 B씨도 폭행해 가담했다.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119구급대가 도착하는 오전 10시50분까지 이 자매는 흉기 등으로 계모의 뺨, 엉덩이, 갈비뼈를 때리고 "죽이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C씨는 전치 8주의 늑골골절, 전치 6주의 폐쇄성 안와골절, 전치 5주의 우측고막 천공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은 축소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전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갈등 관계가 있다는 사정이 범행을 정당화하거나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피고인들과의 갈등으로 혼인관계에 파탄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엄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A씨 자매와 검찰은 쌍방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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