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안성평화의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상임대표 시절 진행한 기부금 모금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된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경기 안성)은 20일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의혹에 반박했다.
기부금 일부를 방송인 김제동씨의 특강 등 소녀상 건립과 무관한 활동에 사용했다는 지적 역시 추진위 '회칙'을 근거로 일축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진위가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는 보도에 대해 입장을 밝힌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 당선인이 추진위 상임대표 시절이던 2018년 경기 안성에서 소녀상 건립을 위해 총 6800만원을 모금했지만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않았다며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그를 검찰 고발한다고 밝혔다.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금하려면 기부금품법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와 관련해 이 당선인은 "추진위는 본 단체의 회칙에 따라 단체에 가입한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이 이뤄졌다. 재정 또한 가입신청서를 낸 나비회원 및 추진위원들이 납부한 분담금과 나비배지 판매 등으로 구성됐다"며 "이에 따라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소녀상 건립 기부금 일부를 무관한 활동에 사용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회칙을 들어 반박했다. 회칙에 Δ안성평화의소녀상 건립 외에도 Δ'안성 역사 바로 알기 운동 Δ3·1운동 당시 전국 3대 실력항쟁지로서의 역사를 기리고 Δ청소년 및 시민들에게 민주주의적 시민의식과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주장이다.
이 당선인은 "할 수 있는 사업에도 '일본의 역사왜곡과 재무장 반대,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대시민 여론활동'이 포함됐다"며 "'안성 역사 바로 알기를 위한 교육, 홍보' 활동이 담겼다"고 했다.
이어 "김제동 역사특강은 위와 같은 회칙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진행된 사업"이라며 "추진위는 20명 이상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라 운영됐음을 분명히 밝힌다. 덧붙여 철저한 감사를 통과한 뒤 해산한 단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SNS에 버젓이 올라가 있는 정보조차도 파악하지 않고, 단체의 회칙 한 번 들여다보지 않고, 왜곡·편향된 보도를 일삼는 일부 언론사에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며 "정치적 목적을 가진 공세를 중단하십시오.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는 일을 당장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청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제동씨는 강연료로 1500만원을 받았고 그중 300만원을 건립분담금으로 냈다"며 "나머지 강연료는 다른 곳에 기부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확한 사실은 알지 못한다"고 부연했다.
또 해당 기부금은 '거리 모금'이 아닌 '나비배지 판매' 형식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문제시한 '기획사무국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매달 50만원씩 6개월 300만원을 지급했다. 추진위를 운영하기 전 타 도시의 건립위의 운영을 참고한 것"이라며 "근 1년 간 수많은 일들을 해야 했던 기획사무국의 최소한의 운영비였으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급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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