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쓰러진 일행을 구조하러 온 119 구급대원에게 침을 뱉고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대전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최희정)는 28일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9)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대전 서구의 한 식당에서 쓰러진 일행을 구조하러 온 119구급대 소속 구급대원들 및 사회복무요원에게 욕하고 침을 뱉은데 이어 손가락을 뒤로 꺾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당시 식당에서 “구급대원들이 내 친구를 죽였다. 다들 죽여버리겠다”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을 방해했다.
원심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해 구급대가 너무 늦게 도착한다고 여겨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죄질이 나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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