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소란 피워 사과하겠다" 식당주인 유인해 보복…2심서 징역 6년

뉴스1

입력 2020.09.10 06:01

수정 2020.09.10 09:59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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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뒤 사과하겠다며 주인을 불러 내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2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늘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장철익 김용하)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3월21일 오후 4시30분 서울 구로구 소재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웠고, 식당 주인 김모씨가 이를 말리자 "나는 술을 마시면 아무것도 무섭지 않다. 저녁에 와서 죽여버리겠다"고 말을 한 뒤 식당을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날 오후 7시15분 이씨는 식당에 다시 찾아가 "낮에 소란을 피운 것을 사과하고 싶다"며 김씨의 팔짱을 끼고 가게 옆 골목으로 데려간 뒤 흉기로 공격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공격을 한 것은 맞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해자가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리고 있음에도 이씨는 계속 흉기를 휘두른 것을 보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흉기를 상의에 숨긴 채 식당을 찾아간 점을 비춰봐도 이씨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였다고도 볼 수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씨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사소한 이유로 살해하려고 했고, 공격부위 등을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에 불복한 검찰과 이씨 측은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는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도 못했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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