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119에 신고한 뒤 자신을 구하러 온 소방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박수현 판사)은 소방기본법 위반,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4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 18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6월13일 오후 8시23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병원 응급실 주차장 내 구급차량에서 소방대원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김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119에 신고한 뒤 출동한 소방대원의 얼굴에 신발을 집어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오른발로 A씨 얼굴과 오른쪽 팔을 1회 가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자신에 대해 정당한 응급구호활동을 벌이는 소방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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