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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서 숨진 채 발견된 아기, 외력 손상은 없어"

뉴스1

입력 2020.12.01 13:20

수정 2020.12.02 11:53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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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스1) 지정운 기자 = 냉장고에서 숨진 채 발견된 남자아기의 1차 부검결과 외력에 의한 손상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전남 여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여수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남자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아기의 어머니 A씨(42)를 아동학대방임, 유기치사,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29일 구속하고 아기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했다.

1차 부검 결과 외력에 의한 손상이 없었고 사인도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종 부검 결과는 2달 후쯤 예정돼 있어 아직 정확한 사인을 판단 할 수 없다"며 "숨진 아기의 시신을 유기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숨진 아기의 어머니 A씨는 지난 2018년 8월쯤 쌍둥이 남매를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A씨는 같은 해 10월쯤 야간에 일을 마친 후 새벽에 귀가했고, 쌍둥이 중 남자아기가 수건을 덮은 채 숨져있자 냉장고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최근 A씨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아동보호기관은 조사 과정에서 딸과 쌍둥이인 형제가 더 있다는 진술을 지난 27일 확보했고 같은 날 경찰과 함께 A씨의 집을 수색해 숨진 아기를 발견했다.

한편 여수시는 이번 사건과 관련 아동쉼터에서 보호 중인 A씨의 아들(7)과 딸(2)에 대해 행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들 남매가 방치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지난달 20일 이들을 A씨와 분리 조치했다.
아동보호기관 관계자가 경찰과 함께 방문한 A씨의 집안은 온통 쓰레기로 덮여 있어 냄새가 진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주민센터는 이 집에서 수거한 쓰레기가 5톤에 달했다고 전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담당자를 지정해 아이들을 관리하고 출생신고가 안된 딸의 출생등록 등을 통해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등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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