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양부모의 학대로 세상을 떠난 '정인(입양 전 이름)이'의 양모가 지속적인 학대를 일삼으면서도 정인이 몫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홀트아동복지회로부터 제출받은 상담·가정방문 일지에 따르면 정인이 양모는 지난해 7월2일 홀트아동복지회 측에 정인이 몫의 한시적 재난지원금 관련 문자를 받았다며 이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다.
지난해 전 국민에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를 기준(4인가구 100만원)으로 지급됐는데 입양 전 아동의 경우 별도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정인이는 그해 2월 입양 절차를 마쳤지만 양모는 입양 아동 몫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복지회 측은 정인이의 입양이 완료돼 해당이 안 된다고 안내했다.
정인이 양모가 재난지원금 관련 문의를 했던 당시에도 학대 정황은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었다.
상담·가정방문 일지를 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난해 6월26일 정인이 쇄골뼈의 실금에 대해 양부에게 문의했으며 양모가 등원 과정에서 정인이를 차량에 방치했다는 아동학대 신고도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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