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890억 사기' MBG그룹 회장 징역 15년·벌금 5억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10 06:00

수정 2021.02.10 16:27

해외기업 투자 거짓정보 이용
거짓 정보를 이용해 투자를 받아 89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임동표 엠비지(MBG) 그룹 회장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임 회장은 대규모 해외사업 성사로 주식을 상장할 수 있는 것처럼 꾸며 2014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2131명으로부터 1234억원을 투자받아 챙기는 데 주도적으로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개발 허가권을 취득하고, 중국과 스위스 투자자와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1조8000억원이 넘는 투자가 확정됐다고 거짓 홍보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취득했다는 광업권은 유효기간을 넘겨 쓸모없는 상태였으며, 투자 관련 일부 합의각서(MOA)의 경우 해석이 안 되는 비문으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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