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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날의 페이코인 "전세계 통용 결제수단 될 것"

김소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11 11:34

수정 2021.03.11 11:34

다날핀테크, 비트코인 간편결제 서비스 웨비나 개최
"가상자산은 크로스보더 페이먼트…환전 불필요해"
"일본, 싱가폴 등 외국 이용자도 현지에서 PCI 결제 가능해질 것"
축적한 가상자산 바탕으로 종합 가상자산 금융서비스 도약 포부
[파이낸셜뉴스] 통합결제회사 다날의 가상자산 페이코인(PCI)이 전세계에서 통용되는 결제 수단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단순히 한국시장에서 페이코인 결제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벗어나, 글로벌 시장에서 페이코인을 통해 간편 결제할 수 있도록 구현해 나간다는 청사진이다.

"PCI로 결제 끝, 환전 필요없어"
다날핀테크 페이사업본부 김영일 사업전략팀장이 10일 진행된 페이코인 웨비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다날핀테크
다날핀테크 페이사업본부 김영일 사업전략팀장이 10일 진행된 페이코인 웨비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다날핀테크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다날의 블록체인 결제 자회사 다날핀테크는 10일 진행된 비트코인 간편결제 서비스 웨비나를 통해 가상자산 비즈니스 로드맵을 공개했다.

페이코인 애플리케이션(앱) 사용자는 지난 2월말 기준 110만명으로 지난해 12월 80만명에서 2개월만에 30만명이 더 늘었다.
또, 여성 사용자 및 40~50대 이용자가 각각 전체의 40% 이상으로 넓은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다.

이날 연사로 나선 다날핀테크 페이사업본부 김영일 사업전략팀장은 "페이팔을 비롯해 마스터카드, 비자, 스퀘어 등 전세계적으로 가상자산 결제 폭이 넓어지고 있다"며 "페이코인도 국적 상관없이 이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보유한 가상자산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 설명했다.

김 팀장은 가상자산의 가장 큰 강점으로 환전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꼽았다. 늘 가지고 니는 휴대폰만 있으면 그 안에 있는 가상자산 지갑, 그리고 실제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통해 국내외 어디서건 결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달 출시를 앞두고 있는 '다날-유니온페이 모바일 선불카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페이코인 애플리케이션(앱) 사용자들은 전세계 3000만개의 유니온페이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바코드만 제시해 결제할 수 있다"며 "한국 이용자들은 해외 출국 전에 따로 환전하지 않아도 페이코인 앱만으로도 실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내달 페이코인 앱 비트코인(BTC) 결제 서비스가 개시되면 사용자들은 페이코인 앱에서 비트코인을 페이코인으로 전환한 다음 상점에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이후 다날핀테크는 단기적으론 일본,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국적 이용자들이 페이코인으로 현지에서 결제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며, 융니온페이를 활용해 계속해서 해외 결제 시장을 넓혀 나간다는 전략이다.

가상자산 종합 금융서비스 플랫폼 도약
다날핀테크가 이달중으로 모바일 다날-유니온페이 선불카드. 사용자는 페이코인 앱에서 해당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전세계 300만개 유니온페이 가맹점에서 바코드로 결제할 수 있다. 다날핀테크는 올 연말 다날-유니온페이 실물카드도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사진=다날핀테크
다날핀테크가 이달중으로 모바일 다날-유니온페이 선불카드. 사용자는 페이코인 앱에서 해당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전세계 300만개 유니온페이 가맹점에서 바코드로 결제할 수 있다. 다날핀테크는 올 연말 다날-유니온페이 실물카드도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사진=다날핀테크

다날핀테크는 단순히 결제 외에도 가상자산을 기반으로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그리고 있다. 비트코인, 페이코인을 비롯해 이더리움(ETH)과 아이콘(ICX) 나아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Bank)까지 페이코인 앱에 올려 다양한 가상자산 군이 한데 플랫폼에 모이고 흐를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김 팀장은 "페이코인 앱 내에 사용자들이 결제하며 쌓인 가상자산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스왑 기능과 그 가상자산 물량 자체를 유동성 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로도 확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즉, 페이코인 앱 안에 모인 풍부한 가상자산을 은행 등의 중개기관이 없는 탈중앙금융(De-Fi, 디파이) 서비스를 위한 토대로 활용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달 25일 시행되는 국내 첫 가상자산 관련 법안인 개정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맞춰 다날핀테크는 법에서 정의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로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사용자가 굳이 가상자산 거래소까지 가지 않더라도 페이코인 앱에 원화를 입금해 가상자산을 구매하고, 나아가 원화와 연계된 가상자산 금융상품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특금법 상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요건으로 내세운 실명확인 가상계좌까지 발급받겠다는 방침이다.


김 팀장은 "현재 시중 금리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가상자산 금융서비스는 전통 금융서비스와 비교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며 "여성이나 고연령층 등 가상자산을 잘 모르더라도 쉽게 쓸 수 있는 가상자산 투자상품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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