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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푸드트럭 앞에 주차를?"…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3년

뉴스1

입력 2021.04.26 15:17

수정 2021.04.2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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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자신의 푸드트럭 앞에 주차했다는 이유로 흉기난동을 부린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특수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0일 오전 9시50분쯤 서귀포시의 한 공원 주차장에서 자신의 푸드트럭 앞에 B씨 일행의 차량이 주차돼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푸드트럭에 있던 흉기 2개를 꺼내 B씨를 쫓아다니면서 휘둘러 전차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자신을 체포하려고 하자 욕설과 함께 "다 죽이고 나도 죽어버리겠다"면서 재차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에게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A씨는 과거에도 주차문제로 흉기난동을 벌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피해자들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일말의 반성 조차 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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