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사기, 협박 등 형사처벌 전력 있어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이영훈 부장판사)은 지난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애견카페 종업원 A씨(3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대 이상의 혈통서를 가진 슈퍼독, 7년 간의 결실’이라는 거짓말로 강아지를 분양하고 4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가 말한 슈퍼독은 실체가 없는 개념인데다 해당 강아지의 혈통을 확인할 자료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더해 A씨는 동물생산업 종사자도 아니었다. 자신이 설명한 것과 같은 강아지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다.
A씨는 그해 9월 B씨에게 재차 연락해 “도그쇼에서 3회 우승한 강아지”라며 “분양가 1000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강아지인데 100만원에 해주겠다”고 구슬려 다른 강아지도 100만원에 분양했다.
이 강아지도 도그쇼에서 우승하지 않았고 혈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었다.
재판부는 “A씨는 사기, 업무상횡령, 협박, 주거침입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고 수사 당시 소환에 불응한데다 이 법정에도 불출석하여 구금 영장이 집행되는 등 반성하는 태도의 진정성이 미흡해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재판부는 같은 날 다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6개월을 선고하기도 했다. A씨가 2019년 8월 다른 피해자에게 포메라니안 강아지를 분양해주겠다며 260만원을 받고 실제 강아지를 분양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재판이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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