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적용되면서 학원, 종교시설, 유흥시설, 식당 등의 합동점검 및 특별점검이 진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후속조치'를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문화체육관광부는 수도권 소재의 국립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공연시설의방역도 강화한다. 인원제한 조치 준수를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개인 관람을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관람객의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실천 등 기본 방역수칙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직업훈련기관 등 소관 시설에 대해 방역 점검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경총 등 사용자단체, 고용허가 사업주(E-9),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사업장 내에서 집단행사나 회식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고 수도권에 있는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또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45개소)와 외국인 커뮤니티(174개)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내용 및 단계별 수칙 등을 홍보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현재 진행 중인 수도권 사업장 특별점검기간을 오는 25일까지 연장하고 점검대상도 확대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업해 사업장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자체접종을 추진할 계획이다. 24시간 가동, 3밀 환경 등 방역 취약 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속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 43개소, 30만5004명을 대상으로 7월 27일부터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유흥시설 등에 대해 지자체·경찰청과 함께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부처·지자체 합동으로 음식점·카페 등 감염 취약시설 7대 분야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정부합동 특별점검의 일환으로, 식약처의 가용인력을 총동원(1일 74명씩)해 서울·경기·인천·부산의 74개 시·구에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집중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강력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5개 협회와 간담회를 통해 업계 자율점검, 종사자 등 선제검사, 시설 환기·소독 철저 등 자율적 방역관리 강화를 요청하고, 식약처, 프랜차이즈업체, 배달앱 등의 SNS 계정을 활용하여 수도권 4단계 주요 방역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산하기관·협회 홈페이지 게시 및 회원사에 안내 요청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국민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 보상에 나선다.
7일 개정안이 공포돼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나,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됨에 따라, 이번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른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지급대상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운영시간 제한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다. 보상금 산정방식, 지급시기 등 세부 기준은 법시행에 맞춰 구성 운영될 민관 합동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보상규모는 소상공인이 받은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사업소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체별로 산정·지급할 예정이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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