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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제3법·중대재해처벌법 등
규제일변도 정책에 기업활력 약화
신성장 산업 분야 성장 제약요인
4차 산업혁명 시대 규제완화 절실
기업규제3법·중대재해처벌법 등
규제일변도 정책에 기업활력 약화
신성장 산업 분야 성장 제약요인
4차 산업혁명 시대 규제완화 절실
■규제 강화로 기업경쟁력 약화
21일 국회와 재계에 따르면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5월부터 이날까지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규제 관련 법안은 3950개로 박근혜정부(1313개)의 3배가량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제 1년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규제법안 수가 1339개에 달해 임기 종료 시에는 20대 국회 4년간 규제법안(3924개)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 정부입법 형태의 규제법안 발의도 2294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관련 법안은 의원발의 및 정부입법 법안 중 규제의 신설 강화 내용을 포함하는 법안의 수를 말한다.
21대 국회에서 범여권이 180석을 차지하면서 우려됐던 당정의 반기업정책 강화가 현실화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문재인정부 들어 정부와 국회는 다양한 기업규제 강화 정책과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 주도로 기업규제3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규제법안들이 한꺼번에 처리됐다. 이 같은 규제 일변도의 반기업정책은 산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이는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달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규제개혁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올해 규제개혁 체감도는 지난해(93.8) 대비 1.7포인트 하락한 92.1로 집계됐다. 규제개혁 체감도는 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만족을, 100 미만이면 불만족을 뜻한다. 규제개혁 체감도는 2018년 97.2에서 2019년 94.1, 2020년 93.8, 2021년 92.1로 계속 낮아졌다. 특히 기업규제3법, 중대재해처벌법, 타다금지법 등 규제입법의 국회 통과로 '해당 분야 규제 신설·강화' 항목의 순위가 2019년 4위(14.6%)에서 지난해 3위(19.0%), 올해는 2위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포스트 코로나…규제혁신 절실
이달 초 전경련이 2019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7개국을 대상으로 기업활력, 제도환경, 기업인식 등을 종합해 기업가정신 지수를 산출한 결과 우리나라는 27위에 머물렀다. 이는 미국(119.9, 4위), 독일(110.7, 10위), 영국(105.3, 16위), 프랑스(93.3, 24위), 일본(92.6, 26위)은 물론 국내총생산(GDP)이 한국의 30분의 1에 불과한 리투아니아(98.2, 23위)보다도 낮았다.
전문가들은 우리 기업들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선 정부의 지원과 규제혁신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글로벌 경기가 백신 접종 등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경쟁기업들은 각국의 정책적 지원을 등에 업고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는 만큼 뒤처질 수 있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성장동력 확보와 선도형 경제로 전환은 규제완화에 달려 있다는 설명이다.
이규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혁신을 주도해야 할 신성장 산업 분야에 규제가 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과감한 규제개혁, 기업여건 개선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미국·중국 등 주요국의 정책을 참고해 미래 유망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규제완화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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