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확정
하반기 3대 과제 "민생지원·디지털 전환·실시간 소득파악"
김대지 청장 "세무검증 완화·원스톱 연말정산·실시간 소득파악"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한 엄정대응 및 조사역량 강화 강조"
하반기 3대 과제 "민생지원·디지털 전환·실시간 소득파악"
김대지 청장 "세무검증 완화·원스톱 연말정산·실시간 소득파악"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한 엄정대응 및 조사역량 강화 강조"
김대지 국세청장은 1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주요 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과 향후 계획 논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2021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감안해 지방청장 등 고위공무원만 세종청사에 참석, 130명의 세무서장은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김 청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디지털 세정으로의 전환을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현재 서비스를 디지털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업무 절차와 서비스 방식을 재설계하는 것"이라며 업무 프로세스와 서비스 방식을 디지털 기반으로 재설계하는 디지털 세정 전환을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재확산세 속 확대된 급부 세정의 역할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며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광범위한 세무 검증을 주문했다.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을 위해 새로 시작한 실시간 소득 파악에 대해서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직·시스템 측면에서 치밀하게 준비한 만큼 자신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불공정 탈세에 대해선 "엄정히 조사해 국민 신뢰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국세청은 집합금지, 경영위기 업종 등을 조사유예 대상에 신규 추가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광범위한 세무검증 완화를 실시한다. 집합금지, 경영위기 업종 등을 조사 유예 대상에 새로 추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이번에 신규로 추가되는 세무검증 완화 대상은 코로나19 피해로 버팀목자금플러스(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급감한 차상위 개인사업자 6만 명, 수입금액 일정 금액 미만 개인사업자와 소기업 등 698만 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집합금지·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에도 같은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또, 세무조사 연기·중지 신청, 해명자료 온라인 간편 제출시스템 도입 등 방역효과 제고 및 납세자 부담 축소를 위한 비대면 조사환경도 본격 구축한다. 뉴딜기업 전용 모바일 상담 도입, 세무멘토링 프로그램 개선 등 상담 편의 제고를 통한 기업의 세무역량 강화도 지원하고, 해외 국세주재관과 '한국기업전용 세무민원 해결창구'를 통해 수출·해외 진출기업의 세무애로 해소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디지털세 최종방안 채택(OECD 논의 중)에 대응해 국익에 부합하는 집행기준이 정립되도록 기재부 등 유관부처와 협업을 강화한다. 이밖에 국세데이터 활용·규제혁신을 통한 산업 및 연구 지원에도 나선다.
국세청은 특히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해 근로자의 개별 조회·제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회사가 국세청이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지급명세서 등을 일괄 작성하면, 근로자는 작성된 공제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이 완료된다. 특히 유튜브 수어(手語) 상담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세증명 등을 전자점자로도 제공한다.
개편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 시행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우선 간이과세 확대 및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 조정 등 제도 개편에 따른 납세자 혼선이 없도록 개별 안내를 강화한다. 시행 과정에서 현장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파악해 업종별 특성에 맞게 적용배제 세부기준을 조정하는 등 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 거래자료 수집, 신고안내 등을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현황과 국내외 거래동향 등을 지속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통한 변칙 탈세 엄정 대응
국세청은 또 국민 관심이 크고, 참여가 필요한 국세행정 과제를 선정, '국민정책참여단'을 중심으로 국민의견을 업무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홈(손)택스, 모바일 메시지 등을 활용해 납세자의 권익과 관련된 중요 업무의 처리·진행 상황을 납세자에게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공유하는 등 유사 쟁점 사례를 일선 관서에 수시로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충민원 업무처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해 통합 매뉴얼에 따라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반면 부동산을 통한 변칙적 탈세 행위 등 불공정 탈세분야에 대해선 엄정 대응한다. 특히 수익을 독과점하는 호황업종, 불법대부업자·생필품 유통 문란 등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분야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대기업의 불공정 부동산·자본거래, 중견기업의 경영권 편법 승계·변칙 증여, 기업자산의 사적사용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아울러 국외정보 통합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국내 유관기관 협업 및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해 역외탈세에 대한 추적 역량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엄정히 수행하고 고가주택 취득자의 자금출처 검증을 정교화 할 방침이다. 탈루 위험이 높은 주택 증여에 대한 검증과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변칙적 탈세를 적시에 포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보수집 체계를 구축한다. 또, 체납자와 특수관계인의 소득·지출내역 등을 분석해 재산을 편법으로 이전한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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