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각종 쓰레기와 오물이 현관, 거실, 주방, 방, 베란다, 화장실 할 것 없이 가득 쌓여 있고 벌레가 들끓어…."
지난해 12월18일 경기 김포시 양촌읍 한 빌라에서 목격된 A씨(43여)의 주거지 모습은 아동보호기관 직원들과 경찰의 할 말을 잃게 만들었다.
장기간 청소를 하지 않은 듯 방이며 화장실, 베란다 곳곳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었다. 냉장고 속에는 죽은 벌레들과 뒤섞인 배달음식이 가득했고, 방 곳곳에는 빈 컵라면 용기가 곳곳에 널려 있었다.
이 더러운 집에서 12살 오빠(B군)와 5살 여동생(C양)이 발견됐다. 이 어린 남매는 무려 두달여간 A씨 없이 A씨가 보내주는 편의점 기프티콘으로 연명하며 생활해왔다. 더욱이 어린 여동생은 장애가 있어 걷지도 못했고, 기저귀를 찬 채 젖병으로 겨우 음식을 먹어야 했다.
어린 오빠는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 학교는커녕 자기보다 더 어린 동생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어렵게 버텨왔다.
B군 남매는 이 빌라 주인의 신고로 구조됐다. 그해 12월초 "새벽 내내 아이가 울고 있다"면서 이웃의 민원을 받은 주인이 읍사무소에 알리면서다.
이후 함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수사를 통해 A씨가 장기간 자녀들을 방임한 행위를 확인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8일까지 해당 주거지에서 청소를 하지 않아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차고 벌레가 들끓는 집에 B군 등만 방치한 채 식사나 의복을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 입건돼 기소됐다. 특히 C양은 고형식을 섭취하지 못하고 보행이나 언어발달이 정상 아동에 비해 느리며 왼쪽 팔다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함에도 치료하지 않은 채 방치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프리랜서(자유활동가) 작가로 일을 하면서 직업상 일주일에서 열흘간 출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방치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A씨가 B군 등을 방치해 온 기간 인근 편의점 직원은 "씻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아이(B군)가 편의점 기프티콘으로 매일 컵라면을 사갔다"고도 진술했다.
B군 등은 구조돼 보호시설에 맡겨졌다. C양은 지역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뇌성마미와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출장을 핑계로 더러운 환경에 아동들을 방치하고, C양의 경우 장애가 있었음에도 양육과 치료를 등한시 했다"며 "이웃의 관심으로 발견되지 않았다면 상황은 악화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죄질이 매우 불랑햐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사는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보호관찰을 받을 것, 아동관련기관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성실하게 보살피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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