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경제

"애플, 인앱 결제 금지 못한다" 미 법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11 04:47

수정 2021.09.11 04:47

[파이낸셜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이 10일(현지시간) 에픽게임스가 애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애플의 인앱결제 금지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로이터뉴스1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이 10일(현지시간) 에픽게임스가 애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애플의 인앱결제 금지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로이터뉴스1

미국 연방법원이 10일(이하 현지시간) 애플의 인앱결제 금지를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12월부터는 앱스토에서만 결제토록 하는 애플의 규제가 금지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지방법원의 이본 곤살레스 로저스 판사는 이날 애플의 인앱결제 금지에 반발한 게임업체 에픽게임스의 소송에서 에픽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비록 에픽의 10개 주장 가운데 9개는 기각됐지만 소송 핵심이었던 인앱결제 금지는 위법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다.

애플은 이번 판결로 12월부터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앱스토어를 통한 결제가 아닌 인앱결제를 추진해도 이를 금지할 수 없다.


에픽은 베스트셀러 온라인 게임 '포트나잇(Fortnite)'으로 유명한 업체로 애플 수수료를 피하기 위해 게임 내에 게임머니를 구매할 수 있는 인앱결제 시스템을 도입한 뒤 앱스토어에서 삭제되자 소송을 냈다.

소송은 5월부터 시작됐다.

로저스 판사는 에픽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애플이 개발자들의 인앱결제를 막아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애플이 이번 판결로 큰 타격을 받는 것을 피하지는 못하겠지만 우려했던 것보다는 충격이 적을 전망이다.

이번 소송과는 별개로 집단소송과 일본내 반독점 조사에 따라 최근 인앱결제 금지 규정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로저스 판사는 "법정은 애플이 모바일 게임 거래 하부시장에서 독접금지법상 독점기업이라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애플의 앤티스티어링(anti-steering) 규제 강제 행위가 반경쟁적이라는 점 역시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애플의 앤티스티어링 정책은 앱 개발자들이 사용자들을 앱스토어 결제가 아닌 인앱결제 같은 특정 결제로 유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을 말한다. 연방법원은 애플의 이같은 앤티스티어링 정책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따라 앱 개발자들은 앞으로도 자신들이 선호하는 인앱결제에 나서도록 소비자들을 조종할 수 없게 됐다.

애플은 이번 판결에 만족한다고 밝혔지만 항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에 따르면 판결 전 이미 양측은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굳혔다.

애플은 이번 판결로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앱스토어 전체 매출의 70%가 앱스토어 결제에서 나온다.

로저스 판사에 따르면 앱스토어 사용자의 10%도 안되는 온라인게임 사용자들이 이 매출을 책임진다.

앱스토어에 올라와 있는 앱의 80% 이상은 무료이다.

애플은 유료 앱을 통한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챙긴다.
앱 개발자들의 반발이 거세자 지난해 앱스토어를 통한 연 순매출이 100만달러가 안될 경우 수수료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한편 로저스 판사는 애플이 독점기업은 아니라면서 "성공이 불법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정 기록으로 볼 때 법원은 애플이 연방 반독점법이나 주 반독점법 그 어떤 기준으로도 독점이라고 결론내릴 수 없었다"고 밝혔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