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명절차 블라인드 진행"
경력법관 30대 최다... 50대 0명
5년 이상 6년 미만 112명 '최다'
경력법관 30대 최다... 50대 0명
5년 이상 6년 미만 112명 '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관회의는 지난 16일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대상자 156명에 대해 최종 임명을 동의했다. 임용예정법관 156명은 오는 6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약 5달 동안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 연수를 받은 뒤 내년 3월 1일자로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법조인 경력기간으로는 5년 이상 6년 미만의 법조인이 가장 많이 선발됐다. 총 112명으로 집계됐다. 6년 이상 7년 미만은 24명이다. 이외 △7년 이상 8년 미만 6명 △8년 이상 9년 미만 6명 △9년 이상 10년 미만 5명 △10년 이상 경력자 3명 순이다.
지난달 국회에서 법관 임용 경력 기준을 5년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부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턴 자격기준이 7년으로 늘어난다. 이를 두고 ‘판사 인력난’ 문제가 과거부터 대두된 바 있다. 한편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로 '법조경력 5년 이상'을 5년 유예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발의된 바 있다.
임명된 예비법관들을 직역별로 보면 법무법인 등 변호사 출신이 87명으로 가장 많았다. 김앤장 출신 19명을 시작으로 △세종 8명 △화우 6명 △율촌 5명 △태평양 5명 △바른 4명 △광장 3명 △대륙아주 2명 △엘케이비 파트너스 1명 등이 선발됐다.
최근 4년 간 김앤장 출신 법조인 41명이 경력법관으로 임용되면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때문에 김앤장 출신 판사가 유리하다는 주장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현행 법조경력자 기준이 10년인 현행법을 5년으로 개정할 경우 특정 로펌에 유리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관 임용 절차 대부분이 블라인드로 이뤄져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서류전형평가위원회의 평가와 법관인사위원회의 서류심사, 실무능력평가면접, 인성역량평가면접, 법관인사위원회의 중간심사 등 모두 블라인드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이 일체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외 주식회사 카카오 등 사내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조인도 법관으로 선발됐다. 법무법인 등 변호사 다음으로는 국선전담변호사 26명이 두 번째로 많이 뽑혔다. 이어 △재판연구원 22명 △검사 11명 △국가기관 공공기관 10명이 뒤를 이었다.
출신 대학별로는 △서울대 48명 △고려대 33명 △연세대 21명 등이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들은 총 77명이었고,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는 79명으로 나타났다. 사법연수원 45기가 50명으로 가장 많았고, 로스쿨 기수는 5기가 61명으로 가장 많았다.
성별 현황은 156명 중 여성이 82명으로 전체의 52.6%를 차지했다. 남성은 74명(47.4%)이다. 연령대별로는 30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30~34세 107명 △35~39세 38명이 선발됐다. 40대에서는 10명이 최종 임명됐고 20대는 1명이었다. 50대 예비법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임명식은 오는 5일 대법원 대강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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