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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력법관 156명 임명... 로펌출신 법관 중 김앤장 '19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30 16:55

수정 2021.09.30 17:31

대법 "임명절차 블라인드 진행"
경력법관 30대 최다... 50대 0명
5년 이상 6년 미만 112명 '최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법조경력자 156명이 법관이 됐다. 이들 중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임용예정법관은 단 '3명'에 불과했다. 또 법무법인에서 합격한 이들 중 ‘김앤장’ 출신이 가장 많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관회의는 지난 16일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대상자 156명에 대해 최종 임명을 동의했다. 임용예정법관 156명은 오는 6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약 5달 동안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 연수를 받은 뒤 내년 3월 1일자로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법조인 경력기간으로는 5년 이상 6년 미만의 법조인이 가장 많이 선발됐다. 총 112명으로 집계됐다. 6년 이상 7년 미만은 24명이다. 이외 △7년 이상 8년 미만 6명 △8년 이상 9년 미만 6명 △9년 이상 10년 미만 5명 △10년 이상 경력자 3명 순이다.

지난달 국회에서 법관 임용 경력 기준을 5년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부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턴 자격기준이 7년으로 늘어난다. 이를 두고 ‘판사 인력난’ 문제가 과거부터 대두된 바 있다. 한편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로 '법조경력 5년 이상'을 5년 유예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발의된 바 있다.

임명된 예비법관들을 직역별로 보면 법무법인 등 변호사 출신이 87명으로 가장 많았다. 김앤장 출신 19명을 시작으로 △세종 8명 △화우 6명 △율촌 5명 △태평양 5명 △바른 4명 △광장 3명 △대륙아주 2명 △엘케이비 파트너스 1명 등이 선발됐다.

최근 4년 간 김앤장 출신 법조인 41명이 경력법관으로 임용되면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때문에 김앤장 출신 판사가 유리하다는 주장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현행 법조경력자 기준이 10년인 현행법을 5년으로 개정할 경우 특정 로펌에 유리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관 임용 절차 대부분이 블라인드로 이뤄져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서류전형평가위원회의 평가와 법관인사위원회의 서류심사, 실무능력평가면접, 인성역량평가면접, 법관인사위원회의 중간심사 등 모두 블라인드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이 일체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외 주식회사 카카오 등 사내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조인도 법관으로 선발됐다. 법무법인 등 변호사 다음으로는 국선전담변호사 26명이 두 번째로 많이 뽑혔다. 이어 △재판연구원 22명 △검사 11명 △국가기관 공공기관 10명이 뒤를 이었다.

출신 대학별로는 △서울대 48명 △고려대 33명 △연세대 21명 등이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들은 총 77명이었고,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는 79명으로 나타났다. 사법연수원 45기가 50명으로 가장 많았고, 로스쿨 기수는 5기가 61명으로 가장 많았다.

성별 현황은 156명 중 여성이 82명으로 전체의 52.6%를 차지했다. 남성은 74명(47.4%)이다. 연령대별로는 30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30~34세 107명 △35~39세 38명이 선발됐다.
40대에서는 10명이 최종 임명됐고 20대는 1명이었다. 50대 예비법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임명식은 오는 5일 대법원 대강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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