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징용 피해자 동상 모델은 일본인” 주장 이우연, 1000만원 배상 판결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30 18:07

수정 2021.09.30 18:07

동상 조각가들과 손해배상 1심서 패소
“일본인이 모델”이라고 여러 차례 주장
재판부 “이우연 주장 추측에 불과해”
강제징용 노동자상. /사진=뉴스1
강제징용 노동자상.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강제징용 노동자 동상의 모델이 일본인이라고 주장한 이우연 낙성대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 동상 제작자와의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이 교수의 주장이 추측에 불과할 뿐이며 이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태우 부장판사는 전날 김운성·김서경 작가 부부가 이 연구위원을 상대로 “발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연구위원은 김씨 부부에 각각 50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

노동자상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를 당했던 조선인 노동자를 형상화한 동상이다. 지난 2014년 김씨 부부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의뢰로 만들어 일본 교토와 서울 등에 설치했다. 하지만 이 연구위원은 SNS 등에서 이 노동자상이 일본인을 모델로 만들어졌다고 수차례 언급했다.

이 연구위원은 SNS에서 “지난 1926년 일본 홋카이도 토목 공사에서 혹사당한 일본인 노동자들의 사진이 한국에서는 ‘징용 피해자’ 사진으로 잘못 알려져 있는데 노동자상도 이를 본뜬 것”이라고 했다.
또 지난 2017년 SNS에서 ‘위안부와 노무동원 노동자 동상 설치를 반대하는 모임’을 만들어 동상 철거와 추가 설치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김씨 부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만원씩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 연구위원의 주장이 허위고, 이로 인해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이유에서다. 김씨 부부는 “노동자상을 만들기 위해 강제징용과 관련된 신문기사, 논문, 사진 자료를 참고하고 작가적 상상력을 동원했다”며 “특정 사람을 모델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씨 부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훗카이도) 사진 속 인물과 노동자상에서는 야윈 체형과 상의 탈의 등을 한 옷차림을 제외하면 유사점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 연구위원의 주장은 추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제강점기 조선인이 일본에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 노동자상이 상징하는 바를 부인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며 “이 연구위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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