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 낮다고 최저임금 제외
작년 9005명 월 평균 36만원
사업주 임의로 근로능력 평가
고용부 처우개선 예산은 깎여
작년 9005명 월 평균 36만원
사업주 임의로 근로능력 평가
고용부 처우개선 예산은 깎여

"하루 8시간, 한 달 10만원"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하루 8시간 근무에도 생산성이 낮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의 20%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부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 사업을 시행했으나 관련 예산은 올해 더 줄어든 상황이다.
■ 장애인에도 적절한 임금 지급 필요
19일 관련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장애인 근로자들이 사업장에서 하는 업무는 택배 배송부터 임가공, 카페 등 다양하다.
다만 문제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으로 10만원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는 장애인 근로자가 점차 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노동자는 2019년 8971명에서 지난해 9005명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월 평균 임금은 올해 8월 기준 36만 3441원이다.
이윤정씨(가명)는 발달장애인 딸이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하루 8시간 근무에도 월 10만원에 못 미치는 월급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씨는 "딸이 일하는 보호작업장에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 50여명 중 법정 최저임금을 받는 인원은 단 4명"이라며 "그 외는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해도 월 5~10만원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탄식했다.
문제는 사업주의 근무능력평가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도 적용 제외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종로구립장애인근로사업장 더해봄 고원영 사무국장은 "근로능력평가는 평가 사항, 방법 등을 모두 사업주가 임의로 결정한다"며 "분명한 기준이 없다 보니 사업장의 입장에서도 평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장애인 근로자의 노동에서 발생한 수익만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사업장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게 고 사무국장의 설명이다. 그는 "장애인 근로자들이 만든 물품을 판매할 시장이 마땅치 않아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사업장이 많다"고 설명했다.
■ 최저임금 처우 제도 개선 목소리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한 전면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순경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대표는 "인권적인 측면에서 이들이 독립·자립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도 "사업주들의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적용제외 대상이 선정되는데 평가의 분명한 기준이 없다보니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근로자도 덜 받는 상황"이라며 "근로능력평가에 대한 완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부터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 대상 '전환지원 사업'을 시행해 일부 근로자들이 적절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하지만 올해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5억원 가량 감소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 등 타 사안에 예산이 집중되다 보니 예산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라며 "장애인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박지연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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