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견 경매장은 120여칸 뜬장에 수백 마리 개를 가둬놓고 경매를 통해 식용 목적으로 유통해 동물보호단체 및 시민 원성을 사던 곳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지난 4월 육견 경매장 불법행위 대응을 위해 행정대집행 등 최우선적으로 민원을 해결토록 지시했다.
파주시는 미등록 가축시장 개설·운영(축산법) 및 농지 불법전용(농지법), 위반 건축물(건축법), 불법 형질변경(국토법)으로 육견 경매장을 고발하고 농지 원상복구 및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그런데도 불법 경매행위를 계속한 소유자에 대해 파주시는 5월과 6월 행정대집행 1차, 2차 계고를 진행했다. 소유주는 이에 불복해 ‘계고처분 취소 청구 및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행정심판과 ‘계고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파주시는 농지법, 축산법 등을 토대로 소송에 적극 임했고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대해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특히 육견 경매장 폐쇄를 위해 동물자원과장, 산림농지과장 등 관련부서 부서장이 매일 현장을 찾아 행위자를 지속 설득-종용했으며 행위자 A씨는 11월 자진철거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12월17일 육견 경매장 폐쇄는 물론 농지 내 불법 건축물까지 자진 철거하고 원상 복구했다.
최종환 시장은 “불법 개 경매장 운영은 공익을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인데, 물리력 동원 없이 자진 폐쇄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불법 개 경매시설 운영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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