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A씨는 '갭투기' 방식으로 저가아파트 12채를 매수하면서 '아빠 찬스'를 활용했다. 임대보증금 외 필요한 자기자금은 모두 부친이 매도인에게 송금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편법증여로 의심돼, 향후 국세청 등 금융당국에서 세무조사 등을 통해 탈세 혐의를 조사한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 아파트 실거래가를 기획조사한 결과 미성년자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거래 570건을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법인·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아파트(이하 저가아파트)를 집중매수한 사례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국토부가 2020년 7월~2021년 9월 저가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 거래 9만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매수가격은 1억233만원으로 조사됐다. 저가아파트 매수자금 중 자기자금의 비율은 29.8%, 임대보증금 승계금액의 비율은 59.9%로 통상적인 아파트 거래(자기자금 비율 48.1%, 임대보증금 승계금액 비율 23.9%)보다 자기자금은 절반 수준에 불과했고, 임대보증금은 2배 이상 높았다.
같은 기간 1법인·외지인이 단기 매수·매도한 경우는 6407건으로, 평균 매매차익은 1745만원이다. 이는 전체 저가아파트 거래의 평균차익(1446만원)보다 20.7% 높은 수준이다. 평균 보유기간은 129일에 불과했고, 매도 상대방은 현지인(40.7%)이 가장 많았다.
결국 일부 법인·외진이 저가아파트를 갭투기로 매입해 거래가격을 높이고, 단기간에 현지 실수요자에게 높은 가격에 팔아 높은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임대보증금 비율이 높은 곳은 집값 하락시 '깡통 전세'의 우려도 제기됐다.
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의심거래 570건은 경찰청·국세청·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돼 후 범죄 수사,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적발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법인의 다주택 매수, 갭투기, 미성년자 매수와 가족 간 직거래 등 후속 기획조사도 강도 높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거래가격이 급등하면서 법인·외지인·미성년자의 매수가 많은 특이동향 지역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투기의심거래를 심층 조사할 예정이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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