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골 화장한 뒤 택배로 발송한 사건
땅 분쟁서 패소하자 타인 묘 파헤쳐
땅 분쟁서 패소하자 타인 묘 파헤쳐
[파이낸셜뉴스] 땅 소유권을 두고 법정 다툼에서 패소한 자가 상대 측 부친의 묘를 강제로 파헤치고 유골을 화장시킨 일이 발생했다.
광주에 거주하며, 주일마다 시골에 내려가 90노모를 살피며 사는 평범한 칠십대 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사람의 탈을 쓰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패륜적 만행을 저질렀다”면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30일 靑 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70대 A씨는 지난 26일 ‘부친묘를 파헤친 ○○○ 씨에 대해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청원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청원인 가족은 같은 날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도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청원인 A씨에 따르면 최근 시골에 홀로 거주 중인 모친에게 소포가 도착했다. 땅 소유권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인 자가 부친의 유골이라며 보내온 것이었다.
청원인은 “돌아가신지 20년이 넘은 부친 묘를 파헤치고 관을 부숴 아버지 유골을 도굴해가버렸다. 그러고도 당당하게 전화로 부친 유골을 화장해버렸다더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상대는 30여년전 특조법으로 생긴 시골 땅의 소유권 소송을 걸어왔다. 이후 1, 2심에서 패소하자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파묘 신청을 유가족의 승인도 없이 무단으로 허가했다”며 시청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청원인은 이어 “아버지 유골 소포가 오자 구십 노모께서는 뜯어보지도 못하고, 충격으로 식음을 전폐하시고, 몸져 누워 계신다”며 “유족들은 충격과 고통에 지내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유가족 측은 명절을 앞두고 착잡한 상황을 토로했다.
청원인은 “설날은 코앞에 다가오는데, 아버지 유골은 어느 산천을 떠돌고 있을지...”라며 “자식으로서 어느 산소에 성묘를 해야 할지 생각하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괴롭다”고 적었다.
해당 청원은 30일 0시 현재 5,063명의 동의를 받았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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