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무 닦던 수세미로 발을 닦는 등 비위생적인 행태로 재판에 넘겨진 음식점 조리실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음식점 사장 A씨와 조리실장 B씨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B씨는 무를 씻던 고무대야에 발을 담군 것과 관련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것 같다"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켜 너무 죄송하다"고 했다.
B씨 측 변호인은 "B씨는 요식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이 무가 고객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세척과 조리를 거친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피해는 덜 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해당 음식점 사장 A씨 측은 이날 다른 혐의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냉동식품을 냉장상태로 보관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족발은 냉동식품이 아니라 냉장식품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오는 5월 10일 선고하기로 하고, A씨에 대해서는 한 차례 더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A씨는 족발집을 운영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머스타드 드레싱 제품을 냉채족발 소스 조리에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리 판매용 냉동만두, 냉동족발 등 냉동제품을 영하 18도 이하의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6월 무를 닦던 수세미로 발을 닦는 등 비위생적인 방식으로 무를 조리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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