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법원은 이혼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보유한 SK주식 350만주를 마음대로 처분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27% 규모이고 전날 종가기준 7750억원에 달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33단독 신혜성 판사는 지난 2월23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약 6개월 뒤인 2020년 5월에 최 회장의 SK주식 650만주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노 관장이 가처분을 신청한 650만주 중 350만주(54%)만을 받아들였다. 현재 최 회장은 SK주식을 1297만5472주를 보유하고 있다.
노 관장 측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고했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고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이듬해 2월 조정이 결렬됐다. 합의이혼에 이르지 못하면서 두 사람의 이혼 사건은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맞소송을 내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한 상태다. 노 관장은 위자료와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 다음 변론은 다음달 24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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