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STO 입법방안' 학술대회 개최
"투자자 보호·산업육성 위해 전자증권법이 최선"
"가상자산 업권법 활발한 발의..STO는 전무"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부동산이나 주식, 그림 등 전통자산을 담보로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증권형토큰(STO)'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증권형토큰은 전자증권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투자자 보호와 산업 육성 등을 위한 조항이 가장 잘 마련돼 있다는 것이다. 또 기존 전자증권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 비상장지분증권과 수익증권, 채무증권 발행으로 제한적으로 도입해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투자자 보호·산업육성 위해 전자증권법이 최선"
"가상자산 업권법 활발한 발의..STO는 전무"
"STO 투자자 보호·산업육성 위해 전자증권법 규정이 최선"
18일 업계에 따르면 배승욱 벤처시장연구원 대표는 최근 세종시 한국법제연구원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증권법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증권형토큰의 입법적 수용 방안' 학술대회에서 "증권형 토큰의 규제체계에서 고려돼야 할 점은 △투자자 보호 △이용가능성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용성"이라며 "증권형 토큰은 국내 전자증권법상 전자증권과 기능적으로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기존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잘 마련돼 있는 전자증권법상 도입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주장했다.
배 대표는 "증권형토큰을 전자증권법으로 규율하면 해당 토큰을 전자등록부에 등록하기만 하면 권리가 용이하게 이전될 수 있어 제도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독일과 유사하게 전자증권법 하위의 개념으로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는 증권형토큰과 기존의 전자증권을 두개 된다면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국내법상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일 연방정부는 2020년 12월 전자유가증권을 중앙등록증권(전자증권)과 암호유가증권 2가지 형태로 규정한 '전자유가증권 도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배 대표는 이어 모든 자본시장법상 모든 증권에 증권형토큰을 도입하기에는 기술상 어려움과 기존 전자증권과의 역할 혼돈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증권형토큰은 비상장지분증권과 수익증권,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며 "미국과 일본 독일 등에서 실제 발행된 사례를 살펴봐도 유동성이 부족한 부동산 수익증권이나 사채, 비상장 벤처기업 지분 등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증권형토큰의 법률 용어로는 '분산전자등록주식 등'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배 대표는 "증권형토큰을 독일 전자증권법과 같이 암호증권으로 명명하자는 주장이 있으나 암호증권은 국내에서 암호화라는 특정기술에 관련된 용어로 비춰질 수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을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분산원장방식의 정보 공유 방식이라는 점에서 '분산전자등록주식 등'이라는 표현이 국내 전자증권법 도입상 가장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업권법 활발한 발의..STO는 전무"
앞서 금융위는 STO 발행 허용과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공개(IEO), 가상자산 공개(ICO) 허용 등 윤석열 당선인의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했다. 금융위는 STO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 규제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현재 상황을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STO 도입 이후 거래 플랫폼을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로 할 것인지, 한국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에서 담당할 것인지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토론자로 나선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본부장은 ICO와 달리 STO의 경우 빠르게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한정미 본부장은 "STO는 증권형으로, 증권법의 규제로 포섭하겠다는 공감이 있다면 이후 문제는 상당히 빨리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상자산 업권법은 많은 법률이 발의된 반면 증권형 토큰에 대한 입법은 본격적으로 발의돼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그는 이어 최근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한 대체불가능한토큰(NFT)도 자산 기반형 증권형 토큰으로 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하기도했다.
정대익 교수는 STO의 블록체인을 누가 운영할지 논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현행 전자증권법상 계좌관리 기관인 증권회사와 같은 중간관리자를 분산전자등록계좌부(분산원장) 관리기관으로 강제하는 것은 분산전자등록계좌부의 탈중앙적이라는 본질에 반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를 운영 관리하는 자의 자기자본이나 인적 물적 조직, 전문성 요건 등 법적 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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