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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여목성 "토지거래허가제 이중규제" 한숨… 반포는 웃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01 18:10

수정 2022.05.01 18:10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에 거래 실종
"허가구역 연장 실효성 의문" 불만
인근 비규제 지역 풍선효과 수혜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신고가 행진
준공 47년된 서울 강남구 압구정현대1·2차아파트의 모습. 재건축 조합 설립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 등으로 거래가 장기간 끊긴 상황이다. 사진=김희수 기자
준공 47년된 서울 강남구 압구정현대1·2차아파트의 모습. 재건축 조합 설립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 등으로 거래가 장기간 끊긴 상황이다. 사진=김희수 기자
지난 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 연장된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전략지구(압·여·목·성) 지역에서 이중규제 여론이 가열되고 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으로 거래가 실종되면서 투기 억제 목적을 달성했는데도 추가 규제를 풀지 않은 건 과도하다는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반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인근 비규제 지역들은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는 풍선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우리 동네 지정 이유 모르겠다"

1일 둘러본 압·여·목·성은 지난달 21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발표 이후 성난 민심이 들끓었다. 강남구 압구정현대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소 관계자들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때문에 거래량이 이미 10분의 1로 뚝 떨어진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이라는) 이중규제가 이뤄졌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압구정현대 단지는 지난해 4월 28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첫 지정을 한달 가량 앞두고 재건축 조합이 잇따라 설립됐다. 재건축 조합 설립 후에는 10년 보유·5년 거주 1주택자의 매물 정도만 조합원 지위가 승계돼 거래가 뚝 끊겼다.

이런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 연장은 과도한 규제라는 게 이 일대 분위기다. 압구정현대 인근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매물이 워낙 적어 가격이 오르다보니 그나마 찾는 매수자들이 인근 신축 아파트를 계약하기 일쑤"라며 "이런 게 풍선효과 아니겠냐"라고 말했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추진중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는 새 정부의 규제완화 속도조절 조짐까지 겹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대한 불만이 상당했다. 목동 12단지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인 3월에 2주간 반짝 문의가 있더니 지금은 없다"며 "재건축 안전진단도 넘지 못해 아직 갈 길이 먼데 벌써 거래를 막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화를 냈다.

인근 개발사업을 이유로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인 지역들도 아우성이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주변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영동대로 개발사업은 삼성동, 잠실MICE는 잠실동 사업 아니냐"며 "대치동과 청담동은 거리도 있는데 왜 규제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 인근 지역은 풍선효과 수혜

토지거래허가구역 인근 지역은 최고가 경신 및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재건축 추진 단지인 서초구 신반포4차 전용 106㎡는 지난 3월 29일 기존 최고가와 비슷한 32억7000만원에 매매됐다. 이 물건은 한 달 뒤 전세 거래도 이뤄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불가능한 갭투자(전세 낀 주택매수)인 것이다. 송파구 올림픽훼밀리타운 전용 192㎡도 16억원의 전세를 끼고 지난달 6일 최고가인 30억8000만원에 매매됐다.

압구정현대와 최고가 경합을 벌이는 인근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는 비규제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29㎡는 지난 3월 63억원에 이어, 지난 달에는 64억원의 신고가 거래가 연거푸 나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에 서울시장도 포함돼 있어 지난해 서울시에 가이드라인을 하달했다"며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량지표로 최근 3개월간 해당지역 지가변동률, 해당지역 토지거래량들을 고려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압·여·목·성은 대규모 재건축 계획이 수립중이어서 투기에 취약한 면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토지거래허가제에서 예외인 (반포 등) 일부 강남권은 지역 입지 때문에 발생한 가격 상승이지, 개발 이슈 때문에 오른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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