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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농산물 8개품목 최저가격 확정·고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23 08:58

수정 2022.05.23 08:58

옥수수 개당 300원, 감자는 kg당 540원.
복숭아 kg당 2200원, 사과 kg당 1970원.
무 kg당 440원, 배추 kg당 300원.
【파이낸셜뉴스 원주=서백 기자】 원주시는 23일 ‘원주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저가격 보장위원회를 개최, 주요 농산물 선정, 선정된 품목의 최저가격 결정, 차액 지원기준 등을 확정·고시했다.

23일 원주시는 23일 ‘원주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저가격 보장위원회를 개최, 주요 농산물 선정, 선정된 품목의 최저가격 결정, 차액 지원기준 등을 확정·고시했다.
23일 원주시는 23일 ‘원주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저가격 보장위원회를 개최, 주요 농산물 선정, 선정된 품목의 최저가격 결정, 차액 지원기준 등을 확정·고시했다.

23일 원주시에 따르면 이번 농산물 최저가격 등 결정 고시로 옥수수, 감자, 고구마, 배, 복숭아, 사과, 무, 배추 등 주요 농산물 8개 품목이 결정됐다.

이에 최저가격 결정금액은 옥수수 개당 300원, 감자는 kg당 540원, 고구마 kg당 1100원, 배 kg당 1460원, 복숭아 kg당 2200원, 사과 kg당 1970원, 무 kg당 440원, 배추 kg당 300원이다.

또한, 최저가격보다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을 경우 가격 차액의 80%를 지원하게 된다.


한편, ‘원주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에 관한 조례’는 주요 농산물의 출하 시기에 도매시장 가격이 10일 이상 계속해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가당 5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조례 시행 첫해인 만큼 주요 농산물로 선정된 품목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하락 품목이 발생할 시 농가의 소득 보전 차원에서 차액을 지원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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