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그룹 벤처캐피털 설립 이끈
법무법인 화우 CVC컨설팅팀
IPO·M&A 등 전문가 뭉쳐
조세·노동문제 등 선제대응
"지주사 신사업 투자 활성화로
CVC 자문 시장도 커질 것"
법무법인 화우 CVC컨설팅팀
IPO·M&A 등 전문가 뭉쳐
조세·노동문제 등 선제대응
"지주사 신사업 투자 활성화로
CVC 자문 시장도 커질 것"
■벤처 신규투자, 전년 比 78.4%↑
화우에 따르면 2021년 벤처기업에 대한 신규 투자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78.4%가 늘었다. 올해 국내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사)은 15개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홍 변호사는 "다른 로펌들이 '투자를 받는 쪽'에 집중하기 위해 (벤처 회사들이 즐비한) 판교에 진출할 때, 화우는 투자를 받는 쪽보다 '투자를 하는 쪽'의 시장이 더 커질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미래 산업에 투자하려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의 CVC를 통해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늘어날 CVC 관련 자문 영역을 선점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것.
실제로 지난 3월 말 동원그룹이 최초로 CVC를 통한 벤처 투자에 나섰고 GS그룹 역시 1월 GS벤처스를 설립하고 CVC 등록을 서두른 바 있다. LG와 효성을 비롯해 CVC를 준비 중인 대기업도 상당수다. 화우 CVC컨설팅팀이 현재 진행 중인 사건도 지주회사 6~7개, 계열사 포함하면 10여개나 된다.
최 변호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존 사업 구조를 유지하는 것으로는 회사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며 "신사업, 나아가 최근 플랫폼 신기술 분야에 대한 관심과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홍 변호사 역시 "구글 등 해외 기업들의 빠른 성장세에는 신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있었다"며 "우리나라도 지주회사의 신사업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면 결국 시가총액 규모가 커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규제 완화 위한 입법 활동도"
물론 시장 성장을 위해 남은 과제는 많다. 2021년 말 대기업이 운영하는 벤처캐피털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약간 허물어졌지만, 규제의 벽은 여전히 견고하다. 대표적으로, 지주회사의 CVC는 일반지주회사가 지분 100% 보유한 완전 자회사 형태만 가능하다. 외부자금 출자는 펀드 조성액의 최대 40%로 제한되어 있고, 조성된 펀드는 총수일가 회사 및 계열사 투자가 불가능하다. 지금 상황에서 대기업들이 CVC 진출하려면 상당수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는 구조인 셈이다.
최 변호사는 "초기 단계에서 옥석을 가리기 어렵고 대기업 자본이 활발히 유입되지 못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가 이뤄지지 못했다"라며 "특히 기존 VC 회사들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투자금 회수에 집중하다보니 기술탈취 등 벤처회사들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 지점에서 화우 CVC컨설팅팀 역할이 눈에 띈다. 화우는 단순 자문역을 넘어 CVC 설립과 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홍 변호사는 "CVC를 운영하다 보면 조세 문제도 발생하고, M&A, 근로 계약이나 성과급 관련한 노동 문제도 이슈가 된다"라며 "철저한 선제 대응을 통해 고객의 미래 전략 사업이 성장하면, 화우도 함께 성장한다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규제 완화를 위한 입법 활동까지 나선 상태다.
그래서 화우 CVC컨설팅팀은 공정거래, 조세, 자금회수(Exit)를 위한 기업공개(IPO), 구주매각, 인수합병(M&A) 등 출구 전략 업무까지 포괄하는 전문가들이 모였다. 금융감독원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이명수 경영담당변호사가 팀장으로, 신산업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홍정석 변호사와 IPO, M&A 전문 김상만 변호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과 회계조사국 등에서의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본시장 규제 전문가 최종열 변호사 등으로 구성됐다.
홍 변호사는 "미국 블루보틀의 경우, 작은 회사로 출발했다가 구글 투자가 알려진 뒤 많은 투자금이 몰리면서 규모를 키웠다. 대기업 지주회사가 CVC를 통해 벤처 투자에 나서면 벤처 생태계 자체도 더욱 건강하게 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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