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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서 필로폰 투약 20대女 2명…호흡 곤란 119 불렀다 '들통'

뉴스1

입력 2022.06.14 15:13

수정 2022.06.14 15:45

광주 서부경찰서/뉴스1 © News1DB
광주 서부경찰서/뉴스1 © News1DB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자택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20대 여성들이 호흡 곤란으로 병원 치료를 받던 중 경찰에 발각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4일 필로폰을 구입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28·여)를 구속했다. 경찰은 함께 투약한 후배 B씨(22·여)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일 오후 4시쯤 광주 서구 소재의 A씨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다.

두 사람이 필로폰을 나눠 투약하던 중 후배 B씨가 호흡 곤란 증세를 보였고,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언행 등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한 구급대원이 경찰에 공조를 요청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 모두 간이 시약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는 "온라인 메신저 앱으로 3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거래를 할 때 온라인 앱으로 접촉해 가상화폐로 결제를 하고,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는 이른 바 '던지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통신기록 등을 통해 정확한 마약 유통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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